글로벌 무대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에게 특허와 디자인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무기입니다.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당국에 별도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글로벌 권리 확보를 소홀히 했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오히려 권리 분쟁을 당하거나, 사업 자체가 영영 특허법률사무소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해외 전문 대리인과 함께 글로벌 마켓을 겨냥한 지식재산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길 권장합니다.